코레일, 내달부터 열차 부정승차 기동검표 단속

허진실 기자 2024. 9. 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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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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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기준운임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 징수
코레일 사옥 전경.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부정승차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의뢰하고 있다.

코레일은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 14만건(약 27억 원)에서 지난해 24만건(약 58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건수는 17만건(약 44억 원)에 달한다.

주요 부정승차의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N카드·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한편 코레일은 승차권 QR코드를 활용하여 검표하고 있으며 향후 정당 승차권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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