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동일 소액주주, 회사상대 회계장부열람 소송제기
김세관 기자 2024. 9. 27. 10:06

DI동일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최근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도 제기했었다. DI동일 측은 회사 경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이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의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은 지난 26일 제기됐다. 이들은 DI동일이 최대주주에 수십억원의 자금을 대여한 것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최대주주 자금대여에 대해 여러 차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사측은 비밀유지 의무 및 경영상 중요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존 DI동일 감사 해임 및 신규 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주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운영의 폐쇄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회계장부열람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 후 문제가 있을 시 현 경영진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DI동일 관계자는 "(회사경영에) 문제가 없고 그동안 잘 해왔다"고 밝혔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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