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의 도용 불법 대출 과정서 '실명 확인' 소홀히 한 카드사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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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이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03단독은 카드회사가 대출명의자인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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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이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03단독은 카드회사가 대출명의자인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에 속아 휴대전화에 원격 조작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화 발신자 B씨에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A씨 명의로 카드사에 신용대출을 신청했고 800만원을 가로챘다.
카드사는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대출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계좌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발급일자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카드사가 본인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영상통화, 신분확인증, 계좌 등 5가지 수단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이행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 규정했다. 2가지의 추가 권고 사항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카드사는 5가지 의무 사항 중 계좌를 통한 본인 확인만 실시했다. 권고 사항 2가지를 이행했지만 의무사항 1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출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된 요즘 형식적인 확인만으로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싱 범죄 수법이 날마다 진화하는 만큼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도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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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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