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42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

경기=이민호 기자 2024. 9. 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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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42년 전 제정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각 도시가 옛 규제에서 벗어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발전이 지방도시 발전을 억제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탈피해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 발전이 수도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도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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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2기 한강사랑 포럼'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42년 전 제정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각 도시가 옛 규제에서 벗어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6일 '제2기 한강사랑 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했으며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시장,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강유역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지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에 서명했다. 결의문에는 △수도권 도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정책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토대 마련과 불균형 해소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 개발 추진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수도권 발전이 지방도시 발전을 억제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탈피해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 발전이 수도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도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포럼 토론에서는 유현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패널은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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