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초과 불성실신고’ 지난해 4200건 적발…여행 늘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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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 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는 '불성실 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면세범위(미화 800달러)를 넘는 휴대 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 558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2236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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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이행, 2022년 437건→지난해 665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 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는 ‘불성실 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면세범위(미화 800달러)를 넘는 휴대 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 5587건으로 집계됐다. 불성실 신고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엔데믹 전환 이후 증가 흐름이 뚜렷하다. 2020년 3775건에서 2021년 200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353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는 4214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236건 적발됐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신고이행 건수’는 5년간 1만 3615건이었다. 2020년 3317건에서 2021년 182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916건으로 늘어 지난해 354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00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관세는 5년간 65억 9300만원 부과됐다. 2020년 11억 2100만원에서 2021년 7억 76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19억 1700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18억 2300만원으로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9억 5600만원 부과됐다.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관세 부과 건수는 5년간 총 1972건이다. 가산세 7억 38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 8300만원이 부과됐다. 마찬가지로 2020년 458건(4억 7800만원)에서 2021년 184건(2억 5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437건(7억 15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665건(7억 3100만원)까지 2년째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는 228건(4억 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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