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 수사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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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27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인 26일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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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27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인 26일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 총선에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뉴스토마토를 통해 보도된 해당 의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으로,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 전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경남 창원을에서 김해갑으로 옮겨 도전했으나 컷오프되면서 실제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사세행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며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행위"라며 고발 사유를 밝히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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