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 49일 만에 작업중지 명령

강미영 기자 2024. 9.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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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달 사천 골재채취장에서 차량 추락으로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지난 19일 현장 발파작업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해 발파작업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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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 1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
차량 추락 2명 사망, 발파 관련성 경찰 조사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석산에서 SUV 가 4m 아래로 추락해 있다.(경남소방본부 제공)

(사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달 사천 골재채취장에서 차량 추락으로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지난 19일 현장 발파작업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 12일 낮 12시 11분쯤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SUV)가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골재생산업체 대표와 50대 임원이 숨졌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던 이 사고는 이후 차량 근처에서 진행한 발파작업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남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해 발파작업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조사에 따라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49일 만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그사이 재해 현장은 모두 훼손됐다"며 "중대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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