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개인금융거래 1200만건 감시, 미동의 정보도 60%"

황국상 기자 2024. 9.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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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에 걸쳐 정부가 금융사 등으로 제공받은 개인 금융거래 정보가 1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제출된 개인 금융거래 정보의 절반 이상이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됐다는 얘기다.

또 국세청(202만여건) 한국거래소(30만여건) 등도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많이 제공받은 기관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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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지난 5년에 걸쳐 정부가 금융사 등으로 제공받은 개인 금융거래 정보가 1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것만도 60%에 육박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사에 요청한 금융거래 정보는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1284만6104건에 달했다. 이 중 92.8%에 이르는 1191만4981건이 실제로 정부에 제공됐다.

이 중 본인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공된 정보는 483만8240건으로 전체의 40.6%에 불과했고 동의 없이 정부에 제공된 후 사후에 당사자에게 통보된 건도 540만7376건(45.4%)에 그쳤다. 정부에 제출된 개인 금융거래 정보의 절반 이상이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됐다는 얘기다.

법원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된 건이 390만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세청(202만여건) 한국거래소(30만여건) 등도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많이 제공받은 기관으로 꼽혔다. 사후 통보율은 거래소가 3.6%로 가장 낮았고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 6.2%,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1.0%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통신정보에 이어 금융거래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 예외없이 사후 통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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