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 풀어야 한다…아직 때가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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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김태일 공감연대 대표(전 장안대학교 총장)는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을 둘러싼 쟁점과 관련한 주제 발제를 통해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이 위원이 아니냐는위헌 소송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20여년 가까이 지나면서 최근 다시 이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면서 "당시 헌법재판관 5명의 '합헌' 의견에 밀려 3명이 내린 '위헌'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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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본부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후원한 ‘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대구경북의 지방자치 비전’ 토론회를 통해서다.
이날 김태일 공감연대 대표(전 장안대학교 총장)는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을 둘러싼 쟁점과 관련한 주제 발제를 통해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이 위원이 아니냐는위헌 소송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20여년 가까이 지나면서 최근 다시 이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면서 "당시 헌법재판관 5명의 '합헌' 의견에 밀려 3명이 내린 '위헌'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위헌 결정 헌법재판관들의 주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 스스로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이를 제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과 상충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3선 연임 제한 자체가 과도하게 자치단체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 대표는 "'합헌' 결정 당시의 상황은 자치단체장의 장기집권에 의한 부패 방지 위험성과 지역 특정세력에의한 독점 위험등이 있었지만 현 상황은 국민의 민주적 의실과 참여수준이 괄목할 정도로 발전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직, 권한 남용, 부패사례가 현저히 감소했고 정당공천을 통한 확실한 통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무분멸한 장기집권을 막을 수 있고 주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 매체 등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정책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가 갖춰지면서 주민들의 지역정치 참여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3선 연임 제한의 이유와 풀어야 한다는 이유가 공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상황 변화에 일단 동의한다"면서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 제대로 견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강화 장치, 참여와 자율을 보다 더 많이 실현하는 시민사회를 만드는 등 3선 연임 제한을 풀기에 앞서 이런 장치를 갖추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3선 연임 제한 해제의 과제는 지방의회법, 지방선거법, 지방분권 등 전체적인 틀을 짜는 과정에서 그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내년은 지방자치가 전면 부활한 지 30년이 된다. 이번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대구경북의 혁신 역량, 대구경북행정통합: 두 차례의 성찰과 교훈 등의 주제발제를 발표했고 이어 김 대표가 좌장으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과 정상환 변호사, 대구 CBS 이규현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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