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구역 빌라 신축 공사비 이자 지원

방재혁 기자 2024. 9. 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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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은 첫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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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 위한 업무협약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진행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위한 서울시-신한은행 업무협약식. 왼쪽 3번째부터 신한은행 황재필 기관영업3본부장,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 /서울시 제공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은 첫 지원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이차보전 대상자의 융자금 운용 원칙, 이차보전금 산정 및 지급, 이차보전금 개시 및 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결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이차보전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 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 자격조건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한정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등은 사업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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