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상승 적자누적"…진천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진천군은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10월 고지분(9월 사용분)부터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내세우며 2023년 하반기(10월)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3년간 매년 7.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하반기(10월) 상하수도 요금을 처음 인상한 군은 다음 달부터 1㎥당 640원에서 690원(가정용 기준)으로, 하수도 요금은 1㎥당 200원에서 250원(가정용 기준)으로 인상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10월 고지분(9월 사용분)부터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내세우며 2023년 하반기(10월)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3년간 매년 7.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수도 요금 역시 2025년 하반기까지 매년 24.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하반기(10월) 상하수도 요금을 처음 인상한 군은 다음 달부터 1㎥당 640원에서 690원(가정용 기준)으로, 하수도 요금은 1㎥당 200원에서 250원(가정용 기준)으로 인상한다.
군 관계자는 “앞서 수년간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자제해왔으나 장기간 요금 동결로 생산원가 상승, 적자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맑은 수돗물 생산 등에 소중하게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