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놀러온 세 모녀 추행한 40대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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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과 여성의 두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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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과 여성의 두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4분쯤 자택에 놀러온 30대 이웃 주민 B씨가 저녁을 먹고 잠에 든 사이 B씨와 B씨의 두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튿날 B씨는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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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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