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작년에 땅 팔고도 6.9조 못 받았다…"토지리턴제 등 추진"

김동규 기자 2024. 9. 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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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에 받지 못한 토지 매매대금이 6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 말까지 작년 수준에 거의 근접해 연말이 되면 작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체액은 6조 9281억 원으로 최근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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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2023.8.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에 받지 못한 토지 매매대금이 6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 말까지 작년 수준에 거의 근접해 연말이 되면 작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체액은 6조 9281억 원으로 최근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연체액은 2020년 2조 5391억 원, 2021년 2조 689억 원, 2022년 3조 855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6조 4258억 원을 기록했다.

토지매매대금은 LH가 토지개발을 위해 기존에 보유한 토지나 보상 작업이 이뤄진 토지를 매각한 대금을 말한다. 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이 분양을 받아 그 대금을 LH에 지급해야 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연체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때 땅을 팔지 못한 장기 미매각 토지도 올해 벌써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미매각 토지는 LH가 조성한 지구조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매각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올해 7월 기준 3401필지, 15조 9136억 원의 토지가 매매되지 않고 있다. 작년 2422필지, 11조 2546억 원을 벌써 넘어선 것이다.

LH 관계자는 "토지리턴제(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후 매수자 환불 희망 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는 조건부 판매방식)와 무이자 할부판매 등 고객 맞춤형 판촉방안을 시행하고 공공시설용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미매각 토지 매각의 조기화를 추진하겠다"며 "체계적인 연체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운영해 장기연체 중점관리를 통해 연체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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