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 경남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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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막고자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료·분뇨·알·왕겨·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이 출입 통제 대상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구간 홍보를 하고 공고·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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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이후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경남도는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막고자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료·분뇨·알·왕겨·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이 출입 통제 대상이다.
출입 통제 기간은 발생 상황 등을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출입 통제 지점은 과거 발생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이다.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던 창원 진전천을 포함해 6개 시군 13개(창원 주남저수지, 창원 진전천, 창녕 우포늪·목포늪,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토평천, 사천만, 고성천, 양산천, 김해 화포천, 봉곡천, 사촌천) 철새도래지 16개 구간이 대상이다.
출입 통제 기간 축산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면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가 이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음성 안내를 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구간 홍보를 하고 공고·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이후 통제 조치를 위반한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 이전에 도래지나 소하천 접근을 하지 삼가고 그물망·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 조치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경상남도 누리집(농축산해양-새 소식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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