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2025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김기현 기자 2024. 9. 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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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옥상 △외벽 △주차장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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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2024.5.31 / 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가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옥상 △외벽 △주차장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30일간이다. 신청서는 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정 여부 등 검토와 시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확보가 어려워 유지·보수 등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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