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지방우정청과 외국인주민 국제특급우편서비스 지원 확대

함지현 2024. 9. 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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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지방우정청과 2011년 공동협력 추진해 온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외국인 주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확대된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 지원대상은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에 결혼이민자(F-6), 유학생은 D-2(유학), D-4(일반연수)로 명시된 자, 외국인 근로자 중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로 명시된 자,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으로 명시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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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대상자 확대·지원조건 완화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등으로 확대
서울 시내 모든 우체국에서 EMS 10%·간편접수 3% 할인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지방우정청과 2011년 공동협력 추진해 온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외국인 주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외국인 주민도 국제특급우편(EMS) 이용 시, 요금할인 10%와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 할인 적용 된다.

(사진=서울시)
시는 서울지방우정청과 201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올 8월까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8만 6998건, 약 3억 8000만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인터넷우체국 또는 우체국 앱을 이용한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로 3%를 할인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국내 사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확대된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 지원대상은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에 결혼이민자(F-6), 유학생은 D-2(유학), D-4(일반연수)로 명시된 자, 외국인 근로자 중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로 명시된 자,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으로 명시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이다.

또한, 지원대상의 서울 거주 및 모국 발송 등에 따른 제한조건을 완화해 더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 개편을 통해 서울 지역 내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거주지역에 제한 없이, 해외 어느 지역에 발송하든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서울 지역 내 우체국 방문 시 할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본국이나 해외로 우편물을 발송할 때 요금할인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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