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저소득 노동자 재택·통원 치료해도 상병수당…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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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가 다음 달 1일부터 확대된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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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다음 달부터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가 다음 달 1일부터 확대된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조치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 노동자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내야한다.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는 병·의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시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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