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속 '알면서' 문구…"가해자 면피 조항" 논란 끝에 삭제 [소셜픽]

정재우 기자 2024. 9. 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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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본다면 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법안이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느냐, 빼느냐가 마지막까지 논란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재석 249인 중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에 '알면서'라는 단어를 넣어, 딥페이크라는 걸 알고 보는 경우에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갔는데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데 그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영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라는 걸 더 명확하게 집어넣어 줘야 불필요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모든 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알고 그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법체계에 다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어야 된다는 (말이 된다.)]

그러자 180개 여성 인권 단체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는다면 피의자가 '딥페이크인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알면서'라는 단어가 없는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화면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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