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땅 주인들, 왜 이렇게까지?…“양도세 면제까지 노려”

박성은 2024. 9. 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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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공익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한 연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지게 됐는지, 또, 왜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두 편의 보도로 분석해봅니다.

먼저, 땅주인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직불금을 가로채는 이유는 뭔지 알아봅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이고 밭이고 농민에게 줘야 할 직불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는 땅 주인들.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고 땅을 빌려줍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생길 수 있는 위험부담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또, 땅 주인들은 서류상으로는 전부 농민으로 돼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행정기관의 공문서로만 보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이른바 '유령 농민'이 됩니다.

[실경작 농민/철원군/음성변조 : "우리가 경영등록체에 있어야 보험 처리가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못 해서 거기도 손해가 많이 보죠."]

농지 면적만 수천에서 수만 제곱미터.

돈도,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일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

취재진이 만난 땅 주인들은 하나같이 답변을 회피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땅 주인/음성변조 : "선생님. 끝났어요. 네 제가 지금 친구하고 면담 중이에요."]

농민들은 몇 가지 추정을 내놓습니다.

먼저,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려야 합니다.

하지만, 땅을 빌려주면 땅 주인은 이런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연간 임대료 '도지'에 '직불금'이라는 부수입까지 따박따박 불로소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면세 혜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8년 이상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에 대해선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탕감해 줍니다.

땅을 팔고 얻는 이득 중 최고 45%에 달하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실경작 농민/경기도 김포시/음성변조 : "(땅 주인이)'내 앞으로 좀 (농업경영체를) 해달라' 그러니까 자지가 그걸 안 해주면(안 하면) 세금 같은 것을 감면을 못 받으니까."]

정부는 현재 2조 원대인 직불금을 27년까지 5조 원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땅주인들의 배만 더 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김태원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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