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는 불공정계약"…당첨자들 팻말 들고 나섰다

오세성 2024. 9. 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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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행사에서 사전청약 제도 취소에 항의하는 당첨자들이 국토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취소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면서 박람회가 열린 파주시 운정중앙공원에서는 "국토부는 사과하라", "국토부는 거짓과 기만을 중단하라", "책임 회피 말고 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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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가든쇼'에서 팻말 든 사람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 'LH-파도가든'서 집회
"당첨자 지위 복원과 대책 마련 촉구"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행사에서 사전청약 제도 취소에 항의하는 당첨자들이 국토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LH는 지난 26일 파주시 운정중앙공원에서 공공정원 박람회인 'LH-파주가든'을 개최했다. 다양한 정원과 수경시설을 선보이는 이 행사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팻말과 풍선, 현수막 등을 들고 난입하며 소란이 일었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취소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면서 박람회가 열린 파주시 운정중앙공원에서는 "국토부는 사과하라", "국토부는 거짓과 기만을 중단하라", "책임 회피 말고 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 자리에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모임인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책임을 그만 회피하라는 것"이라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복원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사전청약은 선분양 시점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2020년 도입, 2021년 시행했다.

다만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2022년 11월 민간 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하며 사실상 사전청약 제도를 없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LH-파주가든’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된 사업장 중 올해만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 6곳에서 사업이 취소됐다.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은 토지를 매입한 기업에 주택을 공급할 책임이 있고, 취소된 사업지는 사업자가 달라지며 주택 유형과 성격이 바뀌는 만큼 당첨자 지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대위는 사전청약은 정부가 주도한 공적 제도로, 제도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신뢰가 바탕에 있었던 만큼 정부가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국토부 주장은 법적·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단지 민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토부의 태도는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토부는 사전청약 계약서에 사업 취소 가능성이 명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공정 조항"이라며 "계약법에서 애매한 조항은 계약서를 작성한 측에게 불리하게 해석된다. 보호 조항도 없이 당첨자들이 사업 취소를 강요받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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