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상사 폭행한 40대 대구 공무원에 벌금형

정지훈 2024. 9. 27. 07: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26일) 평소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5살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 자신의 근무지 화장실에서 50대 상사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폭행 #직장상사 #대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