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던 월세 아파트에 불 지른 50대…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엄승현 2024. 9. 27. 07:07
전북 익산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던 월세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6일) 낮 12시 30분쯤 자신이 살던 전북 익산시 어양동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꺼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만큼 그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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