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최대 무기징역…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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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어제(26일) 본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공매도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 기간을 위반한 투자자는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까지 마무리되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으로 인하(120%→105%)됩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억~50억 원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최대 무기징역이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가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예고한 만큼 3월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가동하고, 법률도 3월 31일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게 된다"라면서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하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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