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호텔 문 따고...中관광객 성폭행한 직원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투숙객의 방에 마스터키로 침입해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시 소재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죄질 불량…관광업계 부정적”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술에 취해 잠든 투숙객의 방에 마스터키로 침입해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시 소재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했고, 원래 숙소를 가지 못해 일행들이 임시로 해당 호텔에 묵게 했다.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가자 A씨는 10분도 되지 않아 마스터키로 투숙객의 방문을 열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B씨는 누군가 자신을 추행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고, 다음날 오전 9시쯤 정신을 차린 뒤 일행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