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호텔 문 따고...中관광객 성폭행한 직원 '징역 6년'

김혜선 2024. 9. 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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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투숙객의 방에 마스터키로 침입해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시 소재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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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관광객 들어온 지 10분 만에 범행
재판부 “죄질 불량…관광업계 부정적”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술에 취해 잠든 투숙객의 방에 마스터키로 침입해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시 소재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했고, 원래 숙소를 가지 못해 일행들이 임시로 해당 호텔에 묵게 했다.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가자 A씨는 10분도 되지 않아 마스터키로 투숙객의 방문을 열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B씨는 누군가 자신을 추행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고, 다음날 오전 9시쯤 정신을 차린 뒤 일행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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