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기간 운영

장지현 2024. 9. 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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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다가오는 동절기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연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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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며 최근 인근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출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연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육 돼지 및 축산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검사해 질병 유입 여부를 확인한다.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소, 염소 등 우제류 사육 농가에 일제 예방접종을 한다.

농가 방역 실태를 점검해 바이러스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장에는 과태료도 부과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주요 원인이 되는 야생조류를 조기에 예찰하고, 산란계 농장과 소규모 판매업소는 매달 1번 이상 정밀 검사할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울산지역 축산물 공급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는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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