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 주거지 신축 공사비 이자 지원…'휴먼타운 2.0'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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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은 첫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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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 융자 금액의 최대 연 3.0% 금리 지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은 첫 지원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이달 26일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휴먼타운 2.0 대상지의 낡고 불량한 저층 주거지역의 신축을 촉진하고 높은 금리로 인해 소규모 주택 신축을 망설이고 있는 건축주들을 위한 것으로 개별 정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협약에는 △이차보전 대상자의 융자금 운용 원칙 △이차보전금 산정 및 지급 △이차보전금 개시 및 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결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이차보전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내 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자격조건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한정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등은 사업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층 주거지 소규모 개발을 유도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다양한 협력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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