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최대 60만원" vs "40만원씩 5년간"…개농장 반발 여전
정부 '마리당 30만원' 지원안…농경연 제시한 적정 보상액 근접
(세종=뉴스1) 이정현 나혜윤 기자 = 2027년 개식용 종식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농가 및 업계의 전·폐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안을 발표했지만, '적정 보상' 수준에 대한 간극이 커 향후 갈등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육견협회 등은 정부 지원안이 최소 요구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폐업 전면 보이콧'까지 예고했다.
정부는 개 사육 협회·농가 등에 대한 지원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육견협회, '마리당 40만원' 최소 5년간 지원 요구…정부안에는 '껌값' 힐난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껌값' 수준의 보상으로는 폐업할 수 없다"며 정부의 지원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은 개 식용 종식위원회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의결이 있던 날이다. 일찍부터 마리당 지원 금액이 3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협회 측은 이에 반발해 길거리로 나왔었다.
당시 협회는 "연간 마리당 31만 830원 이상을 내고 있는 사업을 폐업시키려면 20년 사업의 25% 수준인 최소 5년분을 보장하라"면서 "(현재의 방안으로는) 결코 폐업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생업을 강제 폐업시키면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터무니없는 지원안 발표 시에는 우리도 폐업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마리당 30만 원', 조기 폐업 시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향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육견협회에서 반발해 온 지원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다.
이날 지원안 발표 직후 주영봉 육견협회 회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날짜를 정해 다시 집회하겠다"면서 "지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다시피 폐업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농장주들이 제출한 조건부 전·폐업 이행계획서도 회수하러 지자체에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 규모가 농가 등에서 요구한 합당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만큼 폐업 이행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개 사육 업계·농가 등에 대한 전‧폐업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농장주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다보니 제출률은 100%에 달했다. 전체 신고대상은 5898개소, 그중 농장이 1537개소, 도축상인 221개소, 유통상인 1788개소, 식품접객업자가 2352개소였다.
'마리당 30만 원'에 조기 폐업 때는 60만원까지 차등 지원…정부안, 부족했나
전날 농식품부는 개 사육 농가 전·폐업 시 마리당 30만 원, 조기 폐업 시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2027년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명명한 지원안의 핵심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2월6일까지 폐업한 경우 60만 원(2년) △2025년 2월7일~2025년 8월6일 52만 5000원(1.75년) △2025년 8월7일~2025년 12월21일 45만 원(1.5년) △2025년 12월22일~2026년 5월6일 37만 5000원(1.25년) △2026년 5월7일~2025년 9월21일 30만 원(1년) △2026년 9월22일~2027년 2월6일 22만 5000원(0.75년)이다.
폐업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액은 폐업 지원 신청일 이후 각 시·군·구가 의뢰한 감정평가에서 산출된 건축물이나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전 철거 등을 통해 감정평가가 불가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고, 지원금은 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평가 금액의 평균값으로 지원한다.
폐업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시·군·구가 대행해주기로 했다. 또 농업이나 타 도축 축종으로의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이나, 농업자금이차보전-원예·축산업 자금,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자금 등을 융자 지원해준다.
이 외에도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 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 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도 지원(최대 250만 원)할 계획이다.
농경연, 제시한 적정 보상금과 비슷한 수준…농림차관 "최대 범위 내에서 결정"
농식품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육견업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경연은 식용 개 마리당 연간 순수익은 31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육견협회에서 주장한 마리당 연간 순수익 40만 원보다 9만 원이 낮은 수준이다.
개식용 종식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한 마리당 지원 금액인 30만 원보다는 1만 원 많은 것으로, 제시한 수준에서 지원 금액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경연은 몇 년 치를 보상할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는데, 정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2년을 지원하되 조기 폐업 시에는 지원액을 더 늘리는 '차등 지원'하는 방향을 택했다.
박범수 농림차관은 브리핑에서 '보상 규모에 대한 불만에 더해 차등 적용이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지 않겠냐'는 질문에 "조기 종식이라는 목표하에 늦어지는 경우에는 차감하도록 설계했다"면서 "국회에서 법으로 개식용 종식법을 만든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개식용 종식에 대한 논란은 수년 전부터 있었고, 어찌 됐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법이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갈등이 있었음에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만들어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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