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7광구 협정’ 재개… 韓, 日에 협상 연장 카드 꺼낸다

명희진 2024. 9. 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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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천연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는 '7광구' 공동개발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9개월 앞두고 국장급 대화를 시작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의 약 90%가 일본 소유로 바뀔 수 있는 만큼 독자 개발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정이 연장 없이 마무리돼도 국제법에 따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거나 경계를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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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쿄서 한일 국장급 대화

‘협정 종료’ 통보 남은 시간은 9개월
90%가 日 소유… 독자 개발 노림수
파기 땐 中에 ‘해양영토 확장’ 빌미
韓 “국제법상 동의 없이 개발 못해
모든 시나리오로 다각적 대응 검토”

한국과 일본이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천연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는 ‘7광구’ 공동개발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9개월 앞두고 국장급 대화를 시작한다. 일본이 독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나라가 결론을 못 내고 공전하면 중국이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해 이 구역 진출을 타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상생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27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갖는다. 1985년 5차 회의 이후 39년 만이다.

동명의 영화로도 잘 알려진 7광구는 제주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있는 대륙붕 해역으로, 전체 면적은 서울의 124배에 달한다. 한때 두 나라에 산유국의 꿈을 키워 준 곳이기도 하다. 1974년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50년간 이 지역 자원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이 2002년부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1982년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도입되고 1985년 해양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협정을 깨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대륙이 뻗어 나간 해저로 경계를 따지는 ‘대륙붕 연장론’이 우세했지만, 지금은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돼 있다.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의 약 90%가 일본 소유로 바뀔 수 있는 만큼 독자 개발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정은 2028년 6월 22일 끝나지만 3년 전인 내년 6월 22일부터는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과 소통할 때마다 협정 의무 사항인 공동위 개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내년 6월 22일 전에 협의를 재가동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끝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협정이 연장 없이 마무리돼도 국제법에 따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거나 경계를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때 7광구는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돼 두 나라가 별도로 수역 획정 회담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협정 연장이 불발되면 중국이 개입할 길이 열려 국제분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 협정을 인정하지 않고 ‘7광구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뻗어 나간 자국 대륙붕’이라고 주장하며 해양 영토 확장 야욕을 숨기지 않는다. 이미 7광구와 가까운 동중국해에서 20개 가까운 원유 시추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일본 외무성은 추산한다.

우리 정부는 ‘협상 연장’ 카드를 꺼낼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과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공동위에서 논의될 내용에 대해서는 “협정 이행에 대한 포괄적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6차 공동위에는 한국 측에서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 측에서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서울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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