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빈 초등학교 교실서 금품 훔친 50대 징역 1년8개월

허진실 기자 2024. 9.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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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비어있는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 15분께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 들어가 캐비닛과 지갑 등을 뒤져 45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점심시간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뒷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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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점심시간 비어있는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6)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 15분께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 들어가 캐비닛과 지갑 등을 뒤져 45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30일 오전 11시 5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책상과 학생 가방 등에서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점심시간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뒷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총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개별 피해자에게 절취한 금액이 매우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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