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인재’ 육성 자격증 도입·교육 박차

서효상 기자 2024. 9.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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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는 정부가 스마트농업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법'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농진원 관계자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와 관련 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인력은 향후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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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60년, 미래 먹거리는]
정부,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이미지투데이

정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신규 도입된 자격 제도다. 제도 운영 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1회 시험이 시행된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는 정부가 스마트농업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논술로 진행된다. 1차 필기 시험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시설원예·축산)으로 나뉜다. 공통과목 출제 범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장비 관리, 환경 제어, ICT 기반 데이터 분석, 경영 분석 등이다.

선택과목 중 시설원예분야에선 작물 재배와 병해충, 축산분야에선 가축 사육·질병·방역 관련 내용이 문제로 출제된다. 2차 논술은 스마트농업 관리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농진원 관계자는 “원예·축산 분야에서 10명씩 모두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격시험 출제위원을 구성했다”며 “연내로 모의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법’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8월 시설원예분야로는 순천대학교가, 축산분야에선 연암대학교가 각각 지정됐다. 두 학교는 10월부터교육생을 모집하여 관련 교육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농진원 관계자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와 관련 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인력은 향후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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