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윤다빈 기자 2024. 9. 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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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21개 법안 모두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거야의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후 폐기의 '정쟁 쳇바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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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부권 뒤 폐기에 “재발의할 것”
“여야 정쟁 쳇바퀴 이어져” 지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을 마치고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9.2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21개 법안 모두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거야의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후 폐기의 ‘정쟁 쳇바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183∼189표로 재의결 정족수인 찬성 200명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석은 192석인데, 찬성 표결 숫자가 이보다 적게 나온 것.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산업현장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민생경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탈표가 (여권이 아닌) 야권 내에서 늘어났다”며 “국회가 민주당의 일방 폭주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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