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장 복역’ 日사형수, 58년만에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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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로 알려진 전직 일본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袴田巖·88·사진) 씨가 법원에서 재심(再審)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본 시즈오카지법은 26일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하카마다 씨를 "범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형 판결 증거였던 혈흔이 묻은 옷이 하카마다 씨의 몸에 맞지 않고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발견됐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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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법원 “증거 날조, 범인 아니다”
일본 시즈오카지법은 26일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하카마다 씨를 “범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날조했다”고도 인정했다.
이른바 ‘하카마다 사건’이라 불리는 해당 사건은 일본에서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점과 사형 폐지 논란을 다룰 때마다 등장한다. 하카마다 씨는 1966년 시즈오카현 시미즈시에서 자신이 일하던 된장 공장의 전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과 강압 수사로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1980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누나 히데코 씨는 꾸준히 동생의 무죄를 주장했다. 사형 판결 증거였던 혈흔이 묻은 옷이 하카마다 씨의 몸에 맞지 않고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발견됐다는 이유였다.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실제로 혈흔이 하카마다 씨 유전자와 불일치한다는 게 밝혀지며 상황은 역전됐다. 2차에 걸친 재심 청구 끝에 2014년 재심이 결정되면서 하카마다 씨는 48년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2020년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최종 확정됐고, 이날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다.
석방 뒤 자택에서 지내고 있는 하카마다 씨는 오랜 복역 후유증과 고령 탓에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다. 10년 전 판사로 재심 결정을 내린 무라야마 히로아키(村山浩昭) 변호사는 “내가 재심 개시를 내렸기 때문에 무죄를 간절히 바랐다”며 “검찰은 절대 항소해선 안 된다.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 그에게 자유의 몸이 됐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카마다 사건의 진범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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