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책임, 플랫폼 기업에 부과 검토”
대통령실은 26일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딥페이크가 범죄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기술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거나 혼자 볼 목적으로 만들더라도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AI 기본법에 담거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AI 생성물을 규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플랫폼 기업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조기에 찾아내 바로 삭제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AI 기술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수준에서 여러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기술 규제뿐 아니라 관련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딥페이크 유포자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하고, 관련 영상물 삭제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등 여러 차원의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딥페이크 규제를 도입하고, 이미 피해자가 생긴 범죄는 단순히 기술 규제가 아니라 처벌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혼자 보려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딥페이크 착취물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면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처벌 강화 조항들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에선 딥페이크 영상의 주요 유통 수단인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 플랫폼 규제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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