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부부 합쳐 2→3년

이세영 기자 2024. 9. 2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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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
‘모성보호 3법’ 등 77건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모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부부 합산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77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 법’ 등 법안 28건을 처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통과된 모성보호 3법의 핵심은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금까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모 합산 2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다만 아내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선 남편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앞으로는 4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총 20일을 최대 4번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최대 2번에 나눠 쓸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다음 달 내 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라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위소득 150% 이하 한 부모 가구의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非)양육자로부터 나중에 그 금액만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한 임금의 3배 이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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