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돼도 연금 절반 줄어…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양지호 기자 2024. 9. 27. 01: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복 벗은 前 기무사 부대원들
“명예 회복·처우 개선해달라”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 청산’을 명목으로 진행된 수사들로 군복을 벗어야 했던 전(前) 기무사 부대원들은 명예 회복과 처우 회복을 원했다. 기무사 전직 간부는 “사법 처리된 사람 중 복권 안 된 사람들은 복권해 주고, 못 받은 명예 전역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기무사를 타킷으로 한 각종 사건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기무사 출신 중 상당수가 이미 복권됐지만 일부는 아직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출신들은 “드루킹 사건을 주도해 선거 제도를 파괴한 정치인도 최근 복권을 받지 않았느냐”고 했다.

연금과 ‘군인 명예 전역수당’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군인연금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절반으로 깎인다. 통상 군에서 30년을 복무한 대령급은 연금을 월 500만원 정도 받는데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250만원이 줄게 되는 것이다.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복권이 되더라도 연금은 회복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올해 복권된 기무사 전직 간부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직업군인은 퇴직 후 재취업할 분야가 마땅치 않아 군인연금에 의존해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다”며 “군 생활을 뒷바라지해 준 아내를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 그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변호사비를 썼다.

군인 명예 전역수당은 국가가 전역하는 군인에게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수사로 진급 시기를 놓쳤거나 진급이 예정됐었지만 취소된 인원들을 구제해 줄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