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 예납’ 상반기 실적으로 납부 의무화

권순완 기자 2024. 9. 2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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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실적 제출’ 대기업 꼼수 차단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세 ‘중간 예납’ 제도를 개편해 대기업은 반드시 당해 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미리 내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각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전년 실적과 당해 연도 실적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선택권’ 때문에 기업 실적과 법인세 세수가 따로 노는 괴리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진작 고쳤어야 했는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겪은 후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개선에 나섰다”고 지적한다.

국내 기업들은 매년 8월 다음 해에 낼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낸다. ‘중간 예납’ 제도다. 이때 예납분은 전년도 법인세 납부분의 절반을 낼 수도 있고, 당해 연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낼 수도 있다. 기업의 선택인데, 대부분 기업들은 둘 중에 금액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도 늦게 낼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는 이런 선택권을 주지 않고, 반드시 ‘당해 연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내게 할 계획이다. 세수 비중이 큰 대기업이 저마다 유리한 기준으로 납부하는 바람에, 과세 당국이 전체 예납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작년과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엔 이런 사정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걷힌 법인세 예납분은 총 20조1000억원으로 전체 세수가 예측보다 56조원 넘게 덜 들어온 작년(22조원)보다도 1조9000억원이나 더 적었다.

정부는 또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세입 예산 추계에선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법인세수를 예상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기마다 실적을 공시하는 상장사와 달리 비상장사의 실적과 그에 따른 과세표준 등은 별도의 예측 모델을 필요로 한다”며 “이 같은 비상장사 실적 분석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작년에 이미 56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면, 상반기 실적 기준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은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이미 적용됐어야 하는 것”이라며 “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법인세 중간 예납

기업들이 매년 8월에 다음 해에 낼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의 절반이나 당해 연도 상반기 실적에 따라 가결산한 세금을 낼 수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둘 중에 금액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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