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스스로 학위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조 대표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조 대표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조 대표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표현"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 사실이니 조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 달 10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울고 있는 내 모습이"…슈, 또 눈물 뒤범벅 오열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