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해냈다…윤 대통령 '쇼츠 공약'에 여야도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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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국회의 화답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여야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에 찬성 212인으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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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국회의 화답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원 부담을 외면한, 일명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 때문에 고통받는 양육자의 절규 앞에 정부와 국회가 모처럼 하나가 됐다.
여야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에 찬성 212인으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최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후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회수한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아동 양육비(20만원)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다만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자에게만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후보 당시 '59초 쇼츠'를 통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배드 페어런츠 문제를 국가가 방치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사회복지문화분과가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집중 검토했다(머니투데이 [단독]"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책임" 尹공약, 국정과제로…제도화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머니투데이 [단독] 尹대통령, '양육비 국가 선지급' 내달 발표…공약 지킨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정기획비서관실이 앞장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해 온 청년 참모들이 관련 부처와 꾸준히 소통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에 여야도 힘을 모았다. 정쟁으로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지만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민생법안으로서 처리해야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달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를 한부모가 키우는데 다른 한부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러 가면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으면서 욕설을 퍼붓는다"며 "이대로 그 가정에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 국가가 나서서 정리해 주자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 같이 해 보자. 선지급하고 나라가 구상권 청구해서 새는 예산 없이 채워나가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양육비 선지급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업에 관해 올해 가시적 성과를 내서 한부모 가정이나 양육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여가위는 논의 끝에 지난 23일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그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했었다"며 "선지급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정부안은 중위소득 100%, 야당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협의를 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복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여야 간 가치의 차이가 있었는데,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마련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관련 업무를 맡아온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잘 반영된 제도"라며 "여야가 건강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도움이 될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잘 됐다고 생각하고 환영한다. 모든 비양육자가 자신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가 될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며 "다만 국가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비양육자를 추적해 실제 양육비를 받아내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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