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반기에만 1조 원”…“안 주면 최대 3배까지 배상”

최유경 2024. 9. 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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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금체불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길 정도인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임금체불 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핵심인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니아전자에서 일하는 강용석 씨,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월급을 못 받은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룹 전체 체불액은 천억 원에 달하고, 직원들도 대부분 회사를 떠났습니다.

[강용석/위니아전자 직원 :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끼를 드시고 있더라, 두 끼 먹을 돈이 없더라…."]

임금체불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인 데다, 최대 형량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입니다.

벌금이 체불 액수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원도 제한적이어서, 노동자는 적은 돈이라도 받기 위해 사업주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씨/전 위메프·큐텐테크놀로지 직원/음성변조 : "(정부가 지원하는) '간이 대지급금' 같은 경우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그런 금액 정도인 것 같고 큰 의미는 없다고…."]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 원을 넘겼고, 특히 건설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연간 임금체불액은 2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임금체불 방지법'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핵심은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입니다.

또 신용제재와 공공 입찰 제한 등 사업주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제외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정민욱/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경진/자료제공: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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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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