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5만 원 지원법’ 재표결 부결…인권위원 선출안 ‘충돌’

김진호 2024. 9. 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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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서로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하기로 했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여야가 각각 추천한 후보 선출안들을 표결했는데 여당 선출안만 부결됐습니다.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여기서 여당 몫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되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석훈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는 표결에서 찬성 119명, 반대 173명, 기권 6표로 부결된 겁니다.

반면 야당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은 가결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해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본회의는 정회됐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 "부적절하다는 인사를 우리 민주당이 강력한 경고라고 국민이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표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은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은 재표결 부결을 규탄하며 폐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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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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