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부친 흉기 살해 후 암매장 3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징역 40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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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경북 상주시에 있는 아버지 B씨 소유 축사를 찾아가 B씨를 깨운 뒤 축사를 물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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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경북 상주시에 있는 아버지 B씨 소유 축사를 찾아가 B씨를 깨운 뒤 축사를 물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 B씨 시신을 암매장하고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 등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드러났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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