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처분 의견 검찰총장 보고…김여사·최재영 기소 여부 결정 임박

박다영 기자 2024. 9. 26. 22: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 의견을 보고했다.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모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두 차례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보고한 것을 고려하면 심 총장도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 의견을 보고했다.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모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최 목사의 민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해당 민원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김 여사 혐의 수사 결과 및 처분 의견과 같은 방향이다.

심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주쯤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이 두 차례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보고한 것을 고려하면 심 총장도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이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기소 권고는 모두 받아들였다. 검찰 수심위는 지난 24일 최 목사에 대해 8대 7 의견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