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행세하며 아이 데려가”…13년만에 밝혀진 ‘영아 매매’
강정의 기자 2024. 9. 26. 22:37
아이를 대리 출산하고 매매한 대리모와 불임 부부, 브로커의 범행이 13년만에 밝혀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A씨가 출산한 남아를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불임인 부부는 난임 카페를 운영한 브로커를 통해 A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대리출산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산 직후 병원에 아이를 둔 채 행방을 감췄으며 부부는 A씨의 보호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13년만에 밝혀지게 됐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임시 신생아 등록번호가 생기는데, A씨가 아닌 불임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 번호를 누락했다.
등록번호는 있지만 매칭되는 아이가 없는 점 등을 이상히 여긴 광주 북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대리모로 특정한 뒤 자백을 받아 부부와 브로커를 추적했고 아이와 A씨의 DNA가 일치하자 이들은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아이는 현재 불임 부부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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