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이준석 2024. 9. 26. 21:57
[KBS 부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금액이 전체 선거 비용 제한액의 21%나 돼 죄책이 무겁고, 2006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16차례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백여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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