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피폭’ 삼성전자 결국 제재…“안전 관리 소홀”

신지수 2024. 9. 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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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직원 두 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조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방사선 장비 관리와 감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기흥공장 직원 이용규 씨의 손입니다.

지난 5월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를 검사하는 장비를 정비하다 방사선 피폭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폭된 직원은 2명인데 모두 피폭량이 연간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규/방사선 피폭 피해자 : "인터락(안전 장비)이 동작해서 엑스레이가 꺼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거죠."]

이 사건을 넉 달 가까이 조사해 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안전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방사선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필수 안전 장비, '인터락'의 배선이 임의로 조작돼 작동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이 같은 임의 조작이 확인된 장비는 모두 8대 가운데 석 대.

그러나 정비 기록이 부실하게 관리돼 누가 언제 조작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 "정비 작업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정비 관련된 기록들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당일 이뤄진 정비 작업은 절차서도 없었는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관리 감독도 없었습니다.

원안위는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락 배선이 임의로 조작된 데 대해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고 직후 문제의 장비를 즉시 고쳤으며 안전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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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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