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
[앵커]
인공지능, AI로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라도 엄정한 법 집행과 사각지대 해소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인지 못 한 상태로 저장했다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고려됐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고의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집어넣어야 불필요하게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작자의 경우에는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늘렸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청소년 성보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 수사가 필요할 때 경찰의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피해가 확산되자 국회가 서둘러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이제라도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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