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일방부지 주거복합건물 상가 비율 조정안 ‘재심의’

곽선정 2024. 9. 26. 21: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옛 방직터에 들어설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면적을 줄이는 안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계위는 사업자측이 당위성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조례에서는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연 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원도심과 1차 순환도로 인접 상업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