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사후관리, 정부에 책임"...법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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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 등 사후관리체계를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는 책임조항이 법에 명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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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 등 사후관리체계를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는 책임조항이 법에 명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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