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청탁금지법' 법리적 해석 시 김건희 여사 '불기소' 가능성 커
- 청탁금지법 법리 판단 많이 들어가 있어서 수심위 판단 달라진 듯
- 최재영 목사는 기소,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가능성 커
- 이재명 2년 구형, 판사 판결에 영향 커..벌금형 선고 시 특별 이유 필요
설주완
- 청탁금지법? 법리적 모순 없어..기소 결정 시 녹취록 내용 참고해야
- 최재영 진술 바뀐 부분 고려해야..김건희 여사 불기소 가능성 커
- 이재명 2년 구형? 극히 드문 사례..檢 피고인 태도 안 좋게 보는 듯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리 수부 4부 시작합니다. 4부 목요일 마지막 코너죠. 제가 앞서 소개해 드릴 때 이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저스티스 리그 그렇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정의라는 단어보다도 상식을 좀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같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저스티스 리그인데 두 분이 마스크도 안 쓰고 나왔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 설주완 : 디즈니 시리즈였나요?
◇ 신율 : 저스티스 리그요? 그게 유명하죠 먼저 목소리 들으셨는데 제가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기찬 : 안녕하세요 윤기찬입니다.
◇ 신율 :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십니다.
◈ 설주완 :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 신율 : 다음 시간에는 좀 이렇게 마스크를 하시든지 아니면 치장을 좀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목에 맞게 해야죠. 이게 뭐 우리가 이 시간에는 반드시 정치에 관련된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정치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분명히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한쪽은 불기소 권고를 했고 한쪽은 기소 권고 어떤 얘기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시죠?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 여기에 대한 김건희 여사 측의 수심위와 그 백을 제공했던 최재영 목사 측의 수심위가 각기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충분히 다른 결론은 이제 수심의 현안위원회라고 저희가 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의 풀은 다 200~30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뽑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말씀을 듣고 투표를 하는 건데 실제로 같은 수심위지만 두 현안위원회가 다른 거죠. 그리고 수심위원 현안위원회 위원이 전혀 안 겹쳤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정서하고 이걸 바라보는 정서하고 법리 그러니까 법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론하고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심위 결론이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일단 검찰이 조금 더 일찍 수심위에 올리지 않고 그냥 결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를 계속 바랐지만 실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직권 상정이거든요. 이원석 총장이 직권 상정했는데 그 당시에 직권 상정할 때 멘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뭔가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이원석 총장이 수사팀의 수사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했죠. 사실관계 인정을 인정에 따른 증거 판단을 잘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법리 판단도 잘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수심위에다 다만 이제 변호사 입법 위반 여부 알선수재 여부에 대해서를 포함한 법리 판단을 수심위에 한 번 더 받아보자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하고 달리 변호사와 법학 교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일반인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수심위 구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로또 추첨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추첨에 따라서는 법률 비전문가인 분들이 나와서 정서적인 판단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배심원 제도처럼 상식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법리 판단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탁금지법은 사실 법리 판단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두 수심위의 판단이 달라졌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신율 : 우리 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설주완 : 저는 뭐 법리적으로는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청탁금지법에 준 사람은 처벌이 되는 조항이 있고요. 그런데 배우자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왜 이게 같은 사건인데 다르냐 모순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심위 결정은 아예 그냥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봤지만 어제 최재영 목사 수심위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반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8대 7 결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해서 상당히 일반 시민들의 어떤 여론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어제 있었던 수심위에서의 어떤 최재영 목사 측에서 얘기한 것들 대리인이 변호인이 나와서 어떤 수사 과정에서의 검사의 어떤 왜곡된 질문 아니면 검사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의 이 사건을 끌고 가는 방향이 조금 부당했다라는 어떤 녹취록을 재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심위원들이 들으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이 부분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조금 기소 불기소를 결정을 할 때 좀 참고를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신율 : 우리가 맨날 법은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식이 아니라 지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 윤기찬 :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법 조항이 청탁금지법이 이제 두 개의 위법 행위를 규율하는 법인데 하나는 청탁 부정한 청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청탁은 본인 청탁 경우가 아니고 제3자를 위한 부정한 청탁은 무조건 다 권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상자들은 법정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품 수수를 금품을 주고받지 말라는 건데 예를 들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품 1원이라도 주고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에 100만 원을 금품을 주거나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또는 매 회계년도 그러니까 1년이 회계 단위기 때문에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주게 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무조건 처벌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법리에요. 그런데 주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품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300만 원짜리 뭔가를 공직자한테 주면 이 사람 무조건 처벌받죠. 근데 공직자 배우자한테 주면 이게 처벌 조항이 없어요.
◆ 윤기찬 : 이게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죠. 그런데 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배우자한테 줘도 처벌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아마 위원들끼리 의견이 엇갈린 것 같은데 검찰은 이걸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래서 받는 사람이 처벌되지 않는데 주는 사람이 처벌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인 것 같고 일부 심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 문헌상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석과 관련돼서는 저는 정서적인 문제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법이 완결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무 관련성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됩니다. 대통령에게 부인한테 뭔가 백을 줬다. 이게 과연 직무관련성 있는 행위이냐 받는 행위가.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겠죠.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법률적으로 보면 대통령은 포괄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현안과 관련돼서 특정돼서 주지 않는 한 이게 직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인의 시각이기도 해요. 근데 현안위원회는 이제 구성자들의 여러 가지 법적 책임 유무에 따라서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걸 다 숫자를 헤아린다면 23대 7이 되는 거거든요. 30명 갖고 따지면. 그래서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만 갖고 검찰이 판단할 게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면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뒤에 숨지 말고 검찰이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일단 처벌 조항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알선수제나 변호사법 위반 이것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혐의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최재영 목사의 경우에는 법문에 충실하자는 입장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검찰의 최종 고민거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재영 목사는 기소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법문에 불구하고 체계적 해석을 한다. 글쎄요. 예를 들어서 체계적 해석을 통해서 법문에 있는 구성 요건을 줄이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무시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검찰의 최종 고심이 아닐까 결국 검찰총장의 고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최재영 목사는 기소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윤기찬 : 그러니까 법문에 충실하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되게 언밸런스하죠.
국민들이 볼 때.
◇ 신율 : 상식적으로는 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 윤기찬 : 그런데 법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면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 설주완 : 근데 저는 이 부분 최재영 목사의 진술을 우리가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쭉 늘어놓고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제일 처음에 검찰청 들어가시면서 처음에 최초에 검찰 조사를 받으시러 가시면서 언론에다가 얘기한 것은 자기는 청탁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지금 청탁이 나는 내가 처벌받아도 되니까 청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청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 신율 :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
◈ 설주완 : 그렇죠. 진술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자기가 처벌받아도 좋으니까 난 청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 사건이 김건희라든지 최재영이라든지 다 이름 지우고 그냥 A 고 B만 생각했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처음에 이거 항상 우리가 진술은 최초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둡니다.
◇ 신율 : 수사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설주완 : 왜 그러냐면 후에는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거든요. 특히나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어느 측면에서의 이것이 가미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재영 목사의 어떤 진술의 어떤 일관성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그런 점에서라면 저는 오히려 불기소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는 청탁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냥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호의 관계가 더 맞아졌었지 어떤 무슨 자기가 대가를 바라고 뭐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아마 진술의 일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불기소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윤기찬 :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해도 처벌받고 부정한 청탁 없이 금품을 줘도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크게 다툼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툼이 있었으면 아마 대가성까지 갔겠죠.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들이. 금품 수수와 관련된 쟁점으로 남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청탁을 했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금품을 건네준 것 자체에 대해서 따지자면 금품을 건네줬는데 직무와 관련 없이 300만 원짜리라고 평가받잖아요. 그걸 일단 건네줬으니까 이거는 일단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당사자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받았단 말이에요. 배우자가 받았을 때 이것도 물론 금지되지만 배우자가 받아도 받았을 경우에 배우자는 처벌되지 않고 그런데 준 사람은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해당 공직자 및 배우자한테 준 사람 이렇게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개 법으로 보면 완결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법은 이상하지만 이미 처벌 구속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탁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와 관련돼서만. 그렇기 때문에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그 해당 조항을 에누리 없이 해석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처벌되는 게 맞아요. 기소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 이걸 만약에 기소 안 한다 그러면 또 엄청난 공격이 있을 것 같아요. 구성 요건이 버젓이 있는데 그마저 무시하고 기소 안 했냐 기소 의견이 아니냐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검찰이 온전하게 법리상으로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 설주완 :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걸 우리가 청탁금지법에 한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판단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저는 과거의 권익위에서의 권고 내용처럼 알선수재죄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대통령
◇ 신율 : 둘의 차이가 뭐예요?
◈ 설주완 : 그러니까 하나는 대가성이나 뇌물이잖아요. 알선 수재죄는 이제 뇌물에 관한 문제이고 청탁금지법은 뇌물죄가 안 되는 어떤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분에 우리가 보안적 입법이거든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체국 직원에게 야 저 사람이 검찰에 꼭 어떻게 형사처벌이 되면 좋겠어 하면서 돈을 건네는 경우들이 있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공무원이 공무원인데 우체국 직원하고 검찰 어떤 수사 직원하고는 다 틀리잖아요. 수사 공무원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데 거기다가 목적을 어떤 민원인이 해서 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어떤 보완적 입법이거든요. 청탁금지법 자체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청탁금지법으로 제한을 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논리적 모순에 가깝게 보이는 어떤 문제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고 저는 알선수재죄라는 뇌물죄로 가게 된다면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여요. 특히나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 최재영 목사가 부탁을 한 게 두 가지다. 무슨 미국에 있는 상원 의원에 대한 어떤 뭐가 돌아가신 후에 그건 차치하고 하더라도 국가자문위원회 선정을 해달라 그다음에 통일 TV 재송출하게 해달라라는 것인데 저는 좋습니다. 통일 TV야 뭐 그렇다 치고요. 근데 국가자문위원이라는 것은 그건 대통령의 직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생각 불리어지는 주기환 씨라고 있어요.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 뒤쪽에 가니까 본인이 자진 사퇴하고 자진 사퇴하고 난 다음 날 바로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원래 민생특보 자리에 없었어요. 언제든지 국가자문위원회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국가자문위라는 자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대가성이 없다? 그 부분은 직무 관련성 없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검찰에서 전부 다 불기소를 한다 치더라도 이게 몇 년 뒤에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든 정부가 바뀌든 저는 이 부분 다시 수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윤기찬 : 그런데 그 알선수재죄하고 변호사법 위반죄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사무에 대해서 이제 알선하거나 대가를 받고 알선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청탁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쭉 수사를 다 했고요. 검토 안 한 것이 아니고 이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포함해서 다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통일방송 송출 재개 이런 부분은 전달된 시점이 다르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예 전달이 안 됐던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심의 논의가 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딴 것도 간단하게 짚어야죠. 그 2년 구형 우리 설 변호사님은 예상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년 구형?
◈ 설주완 : 생각보다는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형 구형을 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못 했던 것들도 많아요. 법률 전문가들 중에서도 벌금을 고액 벌금을 구형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형 중에서도 1년도 아니고 2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상당히 검찰 측에서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피고인의 태도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모든 죄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계속 부인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고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고 기억도 안 나고 이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서는 중형 구형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이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년 실형 구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게 정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중한 건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일반적으로 볼 때요. 벌금형을 구형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인신 구속형을 구형하는 거하고 이게 판사의 판결에 영향이 좀 갑니까?
◆ 윤기찬 :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영향이 있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구형량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예전에 상고 항소하는 기준이 본인이 구형했던 형량의 절반 이하로 나오면 항소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 구형량은 판사나 검사나 상당히 둘 다 부담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을 낸다 그러면 그 특별한 이유에 아마 써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사항에 포함되는 징역형 구형인데 이거 양형 기준사항의 범위 내에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그 벌금형을 선택했다 형 종류를 달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그 양형을 정한 이유를 자세히 써줄 정도로 상당히 구속되는 경향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사실이 2개고요. 하나는 국토부 문제 하나 있고 김문기 처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 신율 : 고 김문기 처장
◆ 윤기찬 : 김문기 처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양형 기준이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는 징역형 구형이 상당히 적었던 걸로 저도 이해를 알고 있어요. 벌금형을 많이 구형하는데 이건 대선이잖아요. 대선의 대선 주자에게 주자가 본인 스스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유일한 예가 저희 허경영 씨 뿐이 없어요.
◇ 신율 : 그 얘기 잘못 지난번에 두 분이 나오셔서 허경영 얘기를 했는데 반대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허경영 씨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교를 하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목을 비교하고 형량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윤기찬 : 아니 왜 허경영 씨를 무시하나. 아니 허경명 씨도 대선 주자고
◇ 신율 :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오시는 분이 막 그러더라.
◆ 윤기찬 : 두 번씩 이분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서 형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아실 텐데 익히 유명했던 부분이죠. 박근혜 대통령과의 결혼 문제 이 문제 거기서는 2년 6월을 구형했어요. 검찰이. 그다음에 명예훼손죄 6개월 구형해가지고 3년을 구형했거든요. 근데 형량 나온 거는 1년 6월인가요? 그때 그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 신율 : 진짜 깜빵에 갔을거에요.
◆ 윤기찬 :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한 거죠. 왜냐하면 5천만 국민을 상대로 선거 단위가 굉장히 광역적이지 크잖아요. 최근에 이분이 또 2022년도 그때도 출마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거의 허위사실 유포로 공표로 구형이 나온 게 그때는 2년이었어요. 근데 형량은 집행유예 3년 나왔죠. 이건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빨리 끝나는 것도 한번 대비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형량도 2년, 2년 구형했다는 거는 2년 6월 구형했다는 거는 검찰의 자체 구형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한테 높이 구형이냐라고 따질 것이 아니고 무죄 받으시면 돼요.
◇ 신율 : 설 변호사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드릴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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