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나간 필리핀 이모님들, 10시 통금?…정부 "안전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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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에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2명이 복귀 최종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을 고용한 사설업체는 전날(25일)까지 이들이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고용부에 무단 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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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무단결근 시 신고…26일 고용부에 신고 접수
통금 인권침해 의혹에 "온라인 확인…이탈 후엔 노크"
[서울=뉴시스] 강지은 고홍주 기자 = 지난 추석 연휴에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2명이 복귀 최종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을 고용한 사설업체는 전날(25일)까지 이들이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고용부에 무단 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를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인 불법체류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인 15일 서울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두절됐다.
서비스 제공업체 측은 18일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 전후에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튿날인 19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탈한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필리핀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닿았으나 본인과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관리사 이탈 배경으로는 열악한 근로 여건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육 수당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데다, 이달 근로분을 다음 달에 받는 방식이라 실수령액이 적어 생활고 등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매일 저녁 10시를 '통금'으로 정하고 외박을 금지하는 등 인권침해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국내 지리·문화 등에 낯설고, 언어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안전보호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밤 10시께 숙소에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탈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해당 주말까지는 노크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또 "밤 10시 이후 귀가에 제재를 둔 것이 아니며 실제 10시 이후 숙소로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며 "이에 대해 어떤 불이익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업무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 업체와 함께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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